청각장애진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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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대상 법구분 지원금
청각장애등록자 - 일반 국민건강보험법 117만9천원(90%)
(10% 본인부담 - 13만1천원)
청각장애등록자 - 차상위
청각장애등록자 - 기초수급 의료급여법 131만원(100%)
장애등급 장애정도
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
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
4급 1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
4급 2호  두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% 이하인 사람
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
6급 한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,
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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